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성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위해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원대상은 출생아 기준 6개월 전부터 산모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고성군에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이다.
지원금액은 출산시 매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며, 이는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산모의 산후 조리와 건강 회복을 위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이번 사업은 산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고성군 내 행복한 출산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