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SMR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9월 11일 시행을 앞둔 “SMR 개발 촉진 특별법” 대응 전략 착착 준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 후, SMR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속에서 안정적 전력 확보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SMR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토론회는 지난 3월 10일 제정·공포된'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하위 법령과 세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한홍·최형두·김종양·이종욱·허성무 국회의원과 경상남도·창원시·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SMR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MR 산업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산·학·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용수 한국수력원자력 SMR산업실장의 ‘에너지전환 시대의 SMR : 글로벌 산업 통향과 정책 방향’ 발제에 이어 이유한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장이 ‘SMR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구체화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상남도,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두산에너빌리티, 법무법인 광장 등 원자력산업 현장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SMR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치열한 경쟁 속 SMR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의 특별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부터 실증,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SMR 연구개발특구’가 단순한 연구 단지를 넘어 제조 현장과 연계된 실질적인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와 향후 구성될 ‘SMR 개발 촉진위원회’에 지역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남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구 지정, 촉진위원회 구성·운영, 금융·세제 지원 방안 등이 하위 법령과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미화 산업국장은 “특별법이라는 뼈대가 세워진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낼 세부 정책과 하위법령이라는 살을 붙여야 할 때”라며, “원전 제조산업 중심지 강점을 살려 경남을 글로벌 SMR 제조 거점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SMR 특별법 제정과 함께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해 건의해온 SMR 기술'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 원자력산업 첨단전략산업 지정, SMR 제조부품 설계지원센터 구축, 고숙련 현장인력 및 전문 연구 인력양성 등의 과제가 정부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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