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경상남도의원, “인구감소지역 활력 회복 위해 산지 규제 완화 필요”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에도 불구… “도 차원의 제도 정비 시급”

 

프레스유니온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산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25년 1월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했지만, 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기존 규제가 그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며 “법이 바뀌었음에도 체감 변화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은 전체 면적의 약 66%가 산림으로, 인구감소지역일수록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해 인구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산지 규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난개발과 재해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는 허가 과정에서의 정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경남도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제도 시행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선제적이고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지전용허가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인구감소지역 규제 완화가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량적 분석과 데이터 확보 ▲산림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로운 추진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살 길이 있어야 사람이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이제는 경상남도가 답해야 할 때”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남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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