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유니온 강찬희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미혼부 가정 자녀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결과, 미혼부 자녀도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리는 사례가 생긴 소식을 전해왔다.
거제시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미혼부 자녀의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논의가 지방정부 제도 개선으로 구체화된 사례다. 조례는 미혼부·이혼·재혼가정, 입양, 국외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특히 출생등록 지연으로 복지에서 배제되던 사례를 제도적으로 포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의 친생확인 절차로 출생등록이 늦어지면서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지연돼, 소비쿠폰·출산장려금·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전 의원은 2025년 8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미혼부 자녀가 제외되는 문제를 처음 제기하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연계를 통한 우선 지원 방안을 촉구하여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출생장소와 가족형태에 따라 복지 격차가 발생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복지를 보장하는‘아동 기준 복지 보장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12월 국회에서 개최한'미혼부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와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태어나고도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며, 출생 미등록 상태에서도 아동의 기본 복지서비스 접근이 끊기지 않도록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 제기 이후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협력 방안을 발표하며, 출생등록 이전 단계 아동에 대해서도 복지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전진숙 의원은 “아이의 권리는 부모의 혼인 여부나 가족형태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미혼부 자녀들이 행정의 공백 때문에 복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소비쿠폰 문제 제기에서 시작해 국정감사, 정책토론회, 정부 협의까지 이어진 노력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됐다”며 “앞으로도 출생등록 지연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