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유니온 강찬희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은 지난 20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보훈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정책 기조에 따라 보훈 수당 지급 기준과 수준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계양구의 보훈예우수당은 월 10만 원 수준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현재 계양구의 보훈예우수당은 65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동일한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연령에 따라 수당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해당 연령 기준을 폐지할 경우 약 3억 원, 시비를 포함하면 최대 6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이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국가보훈수당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또는 국가–지방 매칭 방식으로의 재정 구조 전환과 함께, 전국 단위의 통일된 지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보훈정책은 지자체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책무”라며“지역 간 격차뿐 아니라 동일 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책임에 기반한 일관된 보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