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유니온 강찬희 기자 | 부산시는 해운산업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 해운업종에 대한 투자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운업종은 해운법 제2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이번 개편은 시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우수 해운기업의 부산 투자를 촉진하고, 해운산업 집적화를 통한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산업통상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 해운업종은 사실상 지원에서 제외됐다.
또한, 시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투자보조금 지원체계는 자산구조와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해운업종이 지원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웠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업종 특성에 맞는 지원유형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지원체계 개편으로 부산으로 이전하거나 부산에 신규 투자하는 해운업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투자보조금 지원특례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해운업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 상임위를 통과해 4월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투자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이외에도 해운업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추가 지원정책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간 해운업종 유치에 걸림돌이 됐던 투자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으로 우수 해운기업 유치에 길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운업종 투자보조금 지원체계를 신속히 개편해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 실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