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유니온 강찬희 기자 | 통영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월)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뒤, 위택스와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이 발송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시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청 세무과 내 ‘신고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해 제도 홍보 및 신고도움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납부기한 연장으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