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관내 외국인 23년 기준 2,875명, 전년대비 16.3% 증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제33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서구 외국인 수는 작년대비 16.3% 증가해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라며, “이에'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ㆍ폐합 및 재정비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지위 △ 지원계획·대상·범위 △ 조사·연구 △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백 의원은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조례제정으로 외국인 유입에 대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3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치에 대한 제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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