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탈석탄을 촉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이하 석탄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7개국(G7)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력 발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2023년 기준)로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만 명의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과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실질적인 전환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맞춰 석탄발전소 폐지를 촉진하는 유인하는 한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 주민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석탄발전소 폐지 목표연도 및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의무화 ▲국무총리 직속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3년마다 정의로운 전환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정의로운 전환 지원 기금 신설 등 폐지 지역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법안에 담았다.
박지혜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필수”라며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와 동시에 폐지 지역과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범정부 차원의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