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호 도의원, 농산물 가격안정 위한 제도 손질...현장 중심 조례로

위원회 구성 체계 전면 개편으로 정책 추진력 강화 기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도내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하고자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위원회 구성 조항의 체계적 정비에 있다. 기존 조례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요소가 혼재되어 있어 행정 실무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정책 심의 과정에서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서 의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규정을 분리하고, 위원장·부위원장 직제를 명확히 도입함으로써,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편했다. 특히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위원 해촉 사유 및 회의 운영 규정까지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서민호 의원은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책임지는 핵심 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치입법 체계에 맞는 목적조항 정비 △지원사업, 대상, 신청 및 조사 절차 명확화 △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 및 체계화 △시행규칙 조항 삭제로 법령 집행 혼선 해소이다.

 

끝으로로 서 의원은 “경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좁히는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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