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30일,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김성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국 최초로 수난구조훈련에 사용료 면제를 조례에 명시하고, 직속기관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학교까지 확대해 교육청이 공공성 구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난구조훈련을 위해 시설 사용을 요청하고, 해당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지역사회내 공공기관 간 상호 협력 모델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직속기관 등 사용 시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만 사용료가 면제됐으나 각급 학교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각급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시설 이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 대비를 위한 유관 기관의 훈련 활동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