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266회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아파트 경비원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진주시 실정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기반이 마련됐다”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주거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마트 종사자 등에도 관심을 표하면서 “점차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 직원에 대한 입주민 폭언·폭행 사례가 2923건에 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히 보고됐다.
또한 전체 경비원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9년 3399명에서 2023년 4092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입주민 폭행으로 인한 산재도 2019년 39명, 2023년 29명 등 매년 20~4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