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예산결산위원장(남·북가좌1,2동)은 의정활동비 반납 사안을 규정하고자'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수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유현 위원장은 “최근 서대문구의회는 6개월간 제대로 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 면서 “이는 의정활동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의정활동비를 반납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의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으나 가부를 위한 표결에서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에 윤 위원장은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은 물론 이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의원들의 자성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예산이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부결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윤유현 의원은 2025년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도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도 밝혔다. 윤유현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매년 실시되나 본 의원은 단 한번만 참여했다 (의원 1인당 380만원 지원)” 며 “어려운 경제 상황과 구민들의 생활고를 생각하여 의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