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복지증진, 경영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농업 현장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삶이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