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황치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혈액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수성구민이 헌혈을 한 경우 ‘헌혈한 날 4시간 이내’에 수성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헌혈한 날로부터 1년 이내 1회, 2시간 이내’로 주차요금이 면제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기한을 ‘헌혈 당일’로 단축하고, 주차 가능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됐다.
이는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2년 12월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 신매광장센터가 개소한 이후 수성구 내 헌혈 참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년 3,977명이던 헌혈자는 2024년 기준 15,269명으로, 283.9% 증가해 지역 혈액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황치모 의원은 “혈액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과제이며, 특히 중장년층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수성구민들의 헌혈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