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은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소송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4년 제기한 담배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청구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문제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공단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방정부와 의회도 이 같은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담배소송은 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자 제기한 것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전국 20여 개 지방의회와 여러 학회·복지기관 등이 공단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수성구는 현재 13,000여 개 금연구역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다양한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동주택 간접흡연 갈등, 공공장소 내 흡연 민원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흡연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023년 국회를 통과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만큼,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번 소송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수성구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방향을 모색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