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음성군은 ‘2025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이 이달 30일 마감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 유지·발전과 환경보존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청 연도 기준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해 1년 이상 도내 거주 및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가를 대상으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어업 경영주에게 연 60만원의 지역화폐(음성행복페이)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자, 최근 1년 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최근 1년 내 농지·산지 관리·수산업 등 관련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서류심사 및 자격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 공익수당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공익수당은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한 내 미사용한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신규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등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힘쓰고 있다”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