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6월 23일 이날 열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서구 지역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후 여성의 회복과 신생아의 안정적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서구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료 지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서구는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층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련 인프라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고 의원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출산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구민의 삶에 밀접한 보건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봄 전국적인 화재 사건을 계기로 고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의결되어 앞으로 산불 방지를 통한 산림 및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