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송이 의원,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조례 개정 통해 본격 추진 시동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송이 의원이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의 본격적 활동에 앞서 제도를 보강한 사항으로, 지원단의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단 인원을 기존 3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확대하고 연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단의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민원 접수 및 업무 처리 주체를 구청장으로 개정하여 지원단 활동의 효율성을 높였다.

 

송이 의원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정보 부족, 소통 부재로 인한 주민의 어려움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구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해 9월,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설치 조례를 통과시켜 지원단 설립의 기초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수립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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