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이정희 의원“집합건물 관리·감독”제도 마련 나서

창원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 발의...“상가·오피스텔 등 입주·소유자 권익 보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이른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5분의 1 이상 동의를 요건으로, 창원시가 해당 집합건물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집합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동주택은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입주자대표회 운영,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해 창원시가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의원은 “창원에는 다수의 상가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존재함에도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입주민과 구분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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