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상정된 안건 처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5년도 제1회 추경 및 일반안건 등 25건 처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동작구의회는 25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노성철 의원(흑석, 사당1·2동)·변종득 의원(흑석, 사당1·2동)·신동철 의원(노량진1·2동)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노성철 의원은 부서 간 협력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변종득 의원은 사당·이수지역 이면도로의 전면공지를 보행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동철 의원은 신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비좁은 사무공간 및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비판하며, 내실있는 행정과 구정 운영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총 25건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 의원) △동작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림 의원)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희 의원) 등 18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철 의원) △동작구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희 의원)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 의원) △동작구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장순욱 의원) 등 7건은 수정 가결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김은하 위원장, 이주현 부위원장, 이미연·정유나·민경희·이지희·송동석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6월 30일까지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의 유해성 은폐와 책임 회피를 지적하며 제조물 결함 인정을 촉구하고, 국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의 금연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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