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이길원 부의장, 지역 의료공백 해소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이길원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통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 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대행 의료인의 모집 및 계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군민의 보건복지 서비스의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대행자의 선정 ▲계약의 체결 및 해지 ▲경비의 지급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내 보건의료의 공백을 줄이고 군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예산군은 연간 약 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명의 의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 후, 각종 진료 및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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