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구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광주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소방·구조 활동으로 질병에 시달리는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을 10년 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 중 다양한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며, 일반인에 비해 암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직업성 암은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잠복기를 가질 수 있어 퇴직 후 발병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강검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의회는 광주시가 소방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10년 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박필순 의원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검진 지원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지속적인 건강검진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지원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