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공백을 해결하고 친밀관계폭력을 폭넓게 규율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9월 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을 끊고 모든 국민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사건의 유가족‧피해자들과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참석했다.
최근 몇 년간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범죄가 급증하며,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미흡한 친밀관계폭력 대응을 지적하고 유가족‧피해자와 친밀관계폭력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발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한 바 있다.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 전반 규율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부개정하여, 가정구성원‧교제관계‧동거관계 등 친밀한 관계 전반을 폭넓게 규율하도록 했다.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법 패러다임 ‘피해자 보호’로 전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법의 목적을 ‘가정 유지’에서 ‘피해자 보호’로 전환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예외를 두는 보호처분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했다.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역시 배제했다.
▲피해자 보호 실효성 강화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하고, 임시조치 위반 시에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장 유치를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역시 전자장치 부착, 거처양도 등 그 종류를 확대하고, 기간 연장의 상한을 폐지해 장기간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경찰이 직접 피해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초기대응 개선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경찰의 현장진입 권한과 피‧가해자 분리 의무를 강화하고, 쌍방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올 시 주가해자를 식별하도록 하는 등 신고 초기 대응을 개선했다. 경찰이 긴급임시조치 시행 이후 48시간 내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신고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공백도 해소하고자 했다.
용혜인 의원은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공백을 해결하고 모든 피해자를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숨고 도망치는 사회가 아닌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처벌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숙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유가족은 “피해자가 끝까지 보호받고 남겨진 가족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제도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유지한 채 교제폭력만을 덧붙이는 부분적 개정으로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며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개정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규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입법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동안 무수히 많은 여성폭력이 예외와 사각지대가 되어야 했다”며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 놓인 모든 이들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구속사유에 피해자 위해우려를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친밀관계폭력처벌법과 균일하게 상향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