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청소년 스포츠 도박·치유 강화를 골자로 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기존 연간 순매출의 1만분의 30~50에서 1만분의 75~100으로 상향 ▲ 한국도박문화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부담금은 사회경제적 비용에 비해 턱없이 낮고, 선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이 급증하면서 중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도박 중독 진료 환자는 2020년 1,661건에서 2024년 3,391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청소년 환자는 같은 기간 98건에서 267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올해 발표한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 9,793억원 ▲간접비용 1조 1,657억원 ▲기회비용 289억원 등 총 2조 1,7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도박중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하는 심각한 사회병리”라며, “특히 청소년 도박은 마약, 성매매,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예방과 치유 대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진종오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행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을 도박의 덫에서 벗어나게 할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종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예방과 치유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