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공주시는 이달부터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를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맞춰 인상해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호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보다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시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이를 위해 시는 2025년도 예산에 시비 1억 3104만 원, 도비 2,736만 원을 반영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135만 원을 증액해 총 1억 7,239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따라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34만 원,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45만 원, 만 13세 이상 아동에게는 월 56만 원을 지급한다.
가정위탁보호 사업은 부모의 질병, 가출, 이혼, 사망,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탁가정에 맡겨 시설이 아닌 가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34만 원 이상, 7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45만 원 이상, 13세 이상 아동에게는 월 56만 원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방 이양 사업으로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충남 대부분 시군에서는 월 32만 원에서 36만 원 수준만 지급해 왔다.
이은숙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양육비 인상은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호 아동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따뜻한 가정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관련 사업에 대한 문의는 공주시청 여성가족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