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성우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경영의 큰 부담인 농업기계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농업경영비를 절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가의 농기계 구입 대신 임대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농가 부채를 줄이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업기계 임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안 제5조) △농업기계 임대 시 운송지원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등이다.

 

홍성우 의원은 “농업경영비 절감은 농가 소득 증대의 핵심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며, 특히 이번에 신설된 운송지원 규정은 농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4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6일 열리는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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