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최민국 진주시의원이 제271회 임시회에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와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지원 여부나 단지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면서,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보수가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산불·집중호우·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나 노후화 및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예외 사항으로 적용하여 즉각적인 행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긴급 지원금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해 실효성 높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있던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대규모 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나 공용시설 노후화에도 대응하도록 보완했다.
최민국 의원은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긴급 재난 및 위험 상황이 처했을 때 지원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