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 “공정한 명장 선발, 명장 배출 기업은 우대”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중 16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23년 지역 내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예우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후 운영 과정 중 제기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해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명장 선정 심의를 위해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직종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년 선정 직종에 맞는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하게 돼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명장 또는 명장을 배출한 기업이 각종 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숙련기술인을 양성하고 기술 전수에 기여하는 산업 현장을 정책적으로 우대해 지역 산업 발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윤 의원은 “숙련기술인은 지역 산업 경쟁력의 중요 기반”이라며 “명장 선정 과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을 확대해 지역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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