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의 성과평가 위한 외부 전문가자문단 근거 마련

김창석 시의원,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월 19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부산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성과평가위원회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별도 구성하여 운영해 온 ‘전문가자문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로, 성과평가 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경우 그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탁·대행한 사무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대행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이러한 성과평가 실시를 위해 시 조례에 ‘부산광역시 위탁·대행사업 성과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시 2026회계연도 본예산에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성과평가를 위한 예산 3천여만 원 중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예산은 4.1%에 불과하고 95.9%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예산이 ‘전문가자문단 운영’에 배정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가자문단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가자문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성과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 지원을 위해 전문가자문단을 둘 수 있고, 자문단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자문위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가 지급될 수 있고,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행정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과평가 과정에 분야별 전문인력을 폭넓게 참여시켜 위탁·대행사무 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성과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이와 함께 예산 집행의 법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성과평가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성과, 시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시정운영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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