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이 농작물 경작용 하천점용료 인하를 위해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류비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하천부지를 점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영세 생계형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특히 기존 경상북도의 농작물 경작 및 식물 식재를 위한 하천점용료 산정 요율은 토지가격의 2.5%로 규정되어 있어, 1% 수준으로 인하하여 운영 중인 대다수 타 시도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작물의 경작 및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 대한 요율을 현행 토지가격의 2.5%에서 1.0%로 인하했다.
또한 하천점용료 분할납부 시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연 6%의 고정 이자율을 시중 금리에 따른 변동 금리(연 2~3% 수준)를 적용하도록 하여 이자 부담을 줄였다.
이춘우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농가의 점용료 부담을 줄이고, 제도운영의 합리성 제고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