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상습 체납 사업자 관허사업 제한

체납 3회·3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6월 1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 부여

 

프레스유니온 강찬희 기자 | 제주시는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관허사업 제한은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다.

 

제주시는 본격적인 제재에 앞서 지난 4월 15일 대상자 71명(체납액 1억 7천만 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6월 1일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6월 중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번 조치가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관허사업 제한은 공정한 세정 질서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체납으로 인해 영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고기간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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