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가 공단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공단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남구의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요건을 신설했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단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공단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주민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